인천지법, 인천항 갑문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책임 ‘실형’
민주노총 “사회적 경종” 환영··· 경총 “과도한 처벌” 지적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2020년 6월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인천지법의 인천항만공사 중대재해 판결을 환영한다”며 “하청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인천신항 전경.(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전경.(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진행한 선고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소속 현장 소장에게 징역 1년, 인천항만공사에 벌금 1억원, 하청업체 2곳에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6월 3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노동자 A(당시 46세)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당시 인천항만공사는 갑문 수리공사를 민간업체에 맡겼다. 검찰은 발주처인 인천항만공사가 원도급사라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건설공사 도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은 산안법 상 도급인인 사업주로서, 책임을 더 엄격하게 지워야 한다”며 “법원 역시 ‘위험의 외주화’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한 산업구조 형성을 조장해선 안된다고 명시해 산안법의 본래적 취지에 주목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은 그동안 유족과 합의,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고 처벌에서 빠져나갔으나, 이번 판결은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의 사건이 산안법 상으로도 엄중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지역 중대재해사건 첫 선고가 이달 23일 예정돼있고, 지방자치단체 중대재해로 지난해 강화군의 더리미포구 굴삭기 전도 사고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와 기소, 판결이 많은 쟁점 속에 매우 더딘 현실에서 검찰과 법원이 보다 엄정한 태도를 갖추고 중대재해를 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인천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인천경총은 “항만공사가 발주 당시 안전 관리비를 충분히 반영했고 안전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발주처 사장까지 구속하는 것은 과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안전 관리를 책임져야할 현장 소장 보다 발주처 사장이 더 높은 형량을 받은 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렇게 발주처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공기업의 발주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기업 대표이사가 실형으로 법정 구속되는 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도 정부에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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