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 중 노동자 추락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하도급사 함께 기소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을 두고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당시 갑문 수리공사를 담당한 민간업체 A사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입주한 IBS타워.(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가 입주한 IBS타워.(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양벌규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와 A사, 엔지니어링 업체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지난 2020년 6월 3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 작업을 하던 A씨(당시 46세)가 20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수리 공사의 발주처이며, A사가 공사를 담당했다. 최 사장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항만공사가 원도급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최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최 사장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 또 지난 2월 10일에는 인천시 연수구 인천항만공사 사옥 내 사장실·재난안전실·갑문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해 최 사장의 휴대전화와 재난·안전관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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