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법안 발의 17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
접경지 경제자유특구, 남북교류·협력 발판 조성
산업단지·관광특구 세제혜택... 남북경협 지원
지방자치분권특별법 연계 강화·옹진 발전 기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강화·옹진군 등 국내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이 17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접경지 발전과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사무처)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사무처)

법안은 이날 재석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국회의원 임기가 매번 바뀔때마다 발의됐으나, 상임위에 계류만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런데 이번에 본회의 통과로 17년 만에 제정됐다.

이 법안은 남북간 경제적 교류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조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국세·지방세 감면, 조성 용지 임대료 감면,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남북교역·경협 사업을 할 때 남북협력기금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특구 조성 대상지역은 인천 강화·옹진을 비롯해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 접경지역 15개 시·군이다.

이 법안은 제17대 국회인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경제특구를 파주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당시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한 것이 시초다.

이후 18대 국회에 4건, 19대 국회에 7건, 20대 국회에 6건, 현 21대 국회에 3건 등 모두 21건이 발의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시을)·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각각 발의했다. 지난 2월 외통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각 발의안을 통합·조정해 법사위에 상정해 의결했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남북 접경지역 현황.(자료출처ㆍ행정안전부)
남북 접경지역 현황.(자료출처ㆍ행정안전부)

지방분권특별법 함께 의결...강화·옹진 수도권역차별 해소 발판

평화경제특구법안 통과로 인천의 강화·옹진군의 역차별이 다소 해소되고 균형발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아울러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인천시가 남북경협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수도권을 제외해 논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도권 중에서도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으로서 인구가 감소하는 곳은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