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시대 선포식... 분권·지방주도형 4대 특구 제시
인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관심 평화경제특구 연계 구상
지자체 조례 기반 특구 직접 지정...세제·규제·정주여건 혜택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정부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으로 묶이는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또한 준비가 분주하다.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고, 낙후한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9대 정책.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9대 정책.

대통령실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며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기조로 5대 전략과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9대 정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운영된다.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후 정부는 기존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 정부권한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내용을 추가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단서조항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도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가평·연천군 등은 예외적으로 기회발전특구에 포함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규제·재정·정주여건 등 파격적인 수준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계획 수립 등 설계 단계부터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구 제도들과 다르다.

따라서 시행령이 아닌 각 지자체가 만든 조례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구 면적 총량(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양도세·취득세·재산세·법인세 한시적 최대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는 양도세·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모든 경영활동 단계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 시 양도차익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 미뤄준다. 창업 또는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과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기업 대상으로 가업상속세의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과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를 폐지한다.

지자체 규제 직접 설계 가능...주택공급 등 정주여건 확충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 외에도 지방정부가 규제를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정부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해제를 신청하면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거쳐 해소하는 제도다.

재정·금융지원으로는 민간자본으로 기회발전특구 펀드를 조성해 특구기업과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9%를 적용한다.

또한 지방 이전 기업이 현재 최대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3~50%)을 5%포인트 가산하고, 저리 금융상품을 개발해 지원한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확대로 특구의 인프라 확충을 돕는다.

아울러 정주여건을 위해 특구기업 노동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10%를 보장한다. 특구 내 주탤 1채를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한다. 특구 내 초·중·고 설립도 지원한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기회발전특구 구체화 시동...평화경제특구 연계 구상

인천시는 오는 10월 초까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지역의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사전조사 용역을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도 준비 중이다.

강화·옹진은 기회발전특구 외에도 접경지역으로서 오는 12월 시행되는 평화경제특구법 적용 대상이다. 이 특구로 지정되면 조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수반된다.

또한 특별법인 만큼 우선 적용돼 군사·환경·농지·교육·문화재 관련법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도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접경지역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인천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현재까진 정부의 지방시대 계획과 맞물려 강화·옹진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림을 그려나가는 단계”라며 “내년 초부터 정부가 공모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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