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 개최
“물가 인상률 등 감안해 최저인금 인상해야”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올해 1월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5.5% 하락했다. 인천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20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천운동본부'는 22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 등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열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천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22일 열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천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참여 단체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사람연대, 노동자교육기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사회진보연대 등 총 19개다. 

최저임금제도는 노사정(노동자, 사용, 정부)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서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기준삼아 정한다.

최저임금은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운동본부는 “가스요금 40% 인상, 전기요금 20% 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폭등과 생활물가 인상은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를 반영했을 때 1만2000원 시급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5.5% 하락했다. 또한, 2022년 명목 임금에 물가 수준을 반영한 월평균 노동자 실질 임금의 인상률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운동본부는 “아직도 최저임금 적용 차별을 받는 장애인, 주 15시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소외 계층이 많다”며 “이런 노동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존임금이자 기본권이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천운동본부는 노동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적정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연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천운동본부는 향후 ▲최저임금 1만2000원 서명운동 ▲시민 선전 ▲결의대회 ▲소식지 발간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안이 반영 돼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을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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