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11시 '최저임금 투쟁' 기자회견
물가폭등·인플레이션 반영해 인상안 결정
"플랫폼노동자·장애인 등 적용 확대해야"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민주노총은 2024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대비 24.74% 인상된 수준이다.

5일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국내 곳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내년에 최초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까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5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2023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저소득 노동자 생계비 확보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4일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2023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4일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2023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은 시급 1만2000원으로, 월 환산액은 250만8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74% 오른 금액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물가폭등 시기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 실질임금이 저하된 점 등을 반영해 이번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0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5.5% 하락했다. 또한, 2022년 명목 임금과 물가 수준을 반영한 월평균 노동자 실질 임금인상률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실질임금 저하 현상은 지난해 4월부터 무려 10개월 동안 지속하며 노동자 가구 생활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저임금제도 목적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에 ▲가구생계비 반영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 지급 ▲플랫폼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 적용 확대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을 담았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제시한다.

최저임금은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이 참석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은 “지난해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5%로, 물가 상승률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저임금 저소득층에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이란 계산식을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이 2년 연속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불명확한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역할이 무시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이런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최저임금위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1만원을 넘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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