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서명운동 진행
12월 APEC 개최도시 공모 시 외교부에 전달
국회 계류 중 고등법원·해사법원 법안 통과 촉구

인천투데이=윤수진 기자 | 인천시가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와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7월까지 집중 서명 기간으로 지정해 100만인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범시민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인천 유치 지지선언식을 개최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는 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범시민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인천 유치 지지선언식을 개최했다.(사진제공 인천시)

100만인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서명 페이지와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시청, 군·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로 참여할 수 있다. 서명에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전화 회선은 6월 중 개설될 예정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3가지 내용을 동의하면 한 번 서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명에 참여하면 오는 12월 APEC 개최도시 공모 시 외교부에 참여인으로 서명을 전달한다.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해선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에 서명을 전달할 계획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약 6000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2025년 11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APEC 정상회의는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이 인천과 부산·제주·경북·경주 등이다. 인천시는 APEC이 추구하는 가치(무역투자·지속가능한 성장 등)가 인천에 부합하며, 다양한 국제회의 경험과 MICE(전시와 컨벤션 등)산업 기반시설을 갖췄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 요구했지만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시민들은 재판에서 항소 시 고등법원이 없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위해 가야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과포화 상태라 적게는 4시간, 섬 주민의 경우 2일 가량을 허비해야 한다.

그런데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1884건)는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1812건)보다 많다. 때문에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립해야한다는 요구가 크다.

해사전문법원 유치 목소리도 크다. 현재 국내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상분쟁 시 해외법원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는 있다. 때문에 연간 2000~5000억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인천시는 인천에 항만이 있어 국내·외 해사사건의 수요자 중심 최적지로 꼽힌다는 의견이다. 해양경찰청과 국제상거래법위원회도 있어 현장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고 있다.

100만인 서명운동 안내문. (사진제공 인천시)
100만인 서명운동 안내문. (사진제공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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