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자회견서 구의회 검암경서동 조사특위에 ‘직권남용’ 비판
조사특위 위원장, “행정사무 조사 대상, 합법적인 범위 내 진행”
해촉됐던 위원, “비민주적인 건 주민자치회, 조사 철저히 해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일방적인 위원 해촉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결정 무시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서구 주민자치협의회가 옹호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서구의회를 비판하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갈등이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인천 서구 주민자치협의회(회장 한규창)는 12일 오후 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회를 상대로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간섭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12일 인천 서구 주민자치협의회가 서구의회 앞에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2일 인천 서구 주민자치협의회가 서구의회 앞에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민자치협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위원 A씨의 해촉 결정을 내렸는데 A씨가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했고, 시행정심판위는 해촉 절차의 흠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해촉을 반려했다”며 “이에 서구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 해촉 취소 재결서를 통보했고 주민자치회는 이를 수용해 A씨를 위원으로 다시 공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안을 빌미로 서구의회는 이영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남원·김원진·이한종·홍순서 의원으로 구성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다”며 “조사특위가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모집과 임원 선출 사안 등에 대한 부당한 요구와 간섭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올해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사업비 1000만원과 마을축제 예산 8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두고 “이해 못할 예산 의결은 직권남용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협은 서구의회의 이런 행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제10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고, 조례상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과 협조를 받아야함에도 서구의회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 자치 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자치협의 주장은 사실 관계도 맞지 않고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

이미 지난해 10월 서구의회는 주민자치회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이기에 지자체 관리감독기관을 통한 행정사무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오히려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더 강력하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갈등이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12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위원 A씨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정상화위원회’,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를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위원 A씨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정상화위원회’,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를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영철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조사특위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 중”이라며 “서구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암경서 주민자치회는 마을공동체분과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채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을 신청해 사업 추진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예산을 요구한 것이라 삭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가을에 개최하는 한마음 축제 예산 삭감도 잇따른 문제로 주민자치회가 와해되고 정상 축제 추진이 불가능해 담당 부서와 삭감 후 추후 상황이 안정되면 올해 상반기 추경 때 재편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조사특위가 신규위원 모집과 임원 선출 사안에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간섭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주민자치협이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현실화 등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구의회와 협력하는 것이 아닌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의 개별적 문제에 섣부르게 판단하고 오해를 유발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부당 해촉 사건 원인 파악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암경서동 주민자치위원 A씨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정상화위원회’,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를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도 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특위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는 시행정심판위의 해촉 취소 결정에도 주민자치회가 사과를 하기는커녕 마을공동체복지분과 위원 3명을 해촉하려 하고 분과를 강제로 폐지해버렸다”며 “서구의 요청에도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을 거부하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특위는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주민자치협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정상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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