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 열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위원 해촉 강행, 매우 부적절 행정 지적”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위원 해촉 처리를 강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었음을 지적하고 재발방지책과 보완책 마련 등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8일 열린 인천 서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8일 열린 인천 서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서구의회는 8일 오전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위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의 위원 해촉과 신규 위원 모집 거부 등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대안 제시와 개선책 마련 등을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위원 해촉과 관해 명확한 근거나 사유 등을 증빙할 수 없음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한 검토보고를 작성하고, 법률 검토 결과 위원 해촉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해촉 처리를 강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방방지책은 물론이고 행정의 명확한 기준과 보완책 마련으로 올바르고 발전된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해 9월 30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이자 마을공동체복지분과장인 김선자씨는 서구로부터 주민자치회 위원을 해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구에 해촉을 요구했고 구가 이를 받아들여 해촉을 통보한 것인데, 김 위원의 해촉 사유는 ‘갈등 및 분란 유발’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22조 제7호 위반이다.

하지만, 김 위원은 해촉이 부당하다며 같은해 10월 18일 시행정심판위에 ‘절차 상 문제 등의 사유로 해촉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심판과 해촉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시행정심판위는 김 위원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며 해촉 결정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해촉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례에 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런 결정에도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는 김 위원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없게 지속 방해했고,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가 지난해 말 끝났음에도 신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위원들끼리 2023년 회장을 선출하기도 했다.

이에 구의회는 올해 1월 1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참여하는 조사특위 구성을 확정하고 2월부터 활동을 벌였다.

한편, 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 구는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 회칙과 위원 공개 모집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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