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17일 열린 구의회 조사특위서 “송구스럽다” 발언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위원 해촉을 승인했다가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해촉 취소’ 결정을 받는 등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인천 서구의회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철)는 지난 17일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열린 인천 서구의회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 모습.(사진제공 서구의회)
지난 2월 27일 열린 인천 서구의회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 모습.(사진제공 서구의회)

이날 회의에선 구가 잘못된 행정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구의 잘못된 행정으로 해당 위원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특위에 참여한 구 관계자들은 회의 초반에는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책임질 부분은 행정이 책임지고 향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 등의 답은 하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이영철 위원장은 “잘못을 인정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까지 생각하겠다”고 지적하고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결국 회의 말미에 유미순 구 자치행정국장은 “직원들은 오랜기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조례나 제도 개선 등 향후 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상황으로 불편을 드린 검암경서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한다”고 답했다.

앞선 지난해 9월 30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이자 마을공동체복지분과장인 김선자씨는 서구로부터 주민자치회 위원을 해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구에 해촉을 요구했고 구가 이를 받아들여 해촉을 통보한 것이다. 김 위원이 ‘갈등 및 분란 유발’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22조 제7호를 위반했다는 것이 사유이다.

김 위원은 해촉이 부당하다며 같은해 10월 18일 시행정심판위에 ‘절차 상 문제 등의 사유로 해촉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심판과 해촉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시행정심판위는 김 위원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며 해촉 결정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해촉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례에 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도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는 김 위원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없게 지속 방해하기도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가 지난해 말 끝났음에도 신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위원들끼리 2023년 회장을 선출했다.

이에 구의회는 올해 1월 1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참여하는 조사특위 구성을 확정했고 2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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