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발표
피해자에 배상금 40억원 '제3자 변제'방식으로 지급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에 일본만 쏙 빠져"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일본 전범기업 책임이 빠진 제3자 배상방식'을 공식발표했다. 곳곳에서 "굴욕 외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공식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을 ‘굴욕외교참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 부평공원에 세워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인천 부평공원에 세워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이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판결한 3건(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을 적용해 판결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조성한 재원이다. 피고인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안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식이다.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이다.

피해배상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일제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 피해를 입혔으니 그 전범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게 대법원 판결의 요지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결정으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은 쏙 빠지게 됐다. 대신 배상 책임 의무도 없는 국내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조성한 자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외교 굴욕'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확산하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일본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 마련에 있어 일본 전범책임 기업들의 참여는 없다는 것은 피해자들도 국민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일본 전범기업 피해보상을 대신 해주겠다는 것이다”며 “이는 굴욕적인 외교 참사이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들과 이 해법이 철회될 때 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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