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인교(국힘, 남동6) 인천시의원
“도롱뇽 생태공원 지하에 주차장 신설할 것”
“만수천 생태공원 지하 주차장 설립 추진”
“인천가족 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

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인천투데이>는 각 인천시의원을 만나 임기 6개월 소감과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기자말>

인천시의회 이인교(국민의힘, 남동6) 의원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동구 6선거구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남동6선거구는 만수2·3·4·5동이다.

이인교 의원은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 제5대 남동구의회 의원을 지냈다. 아울러 큰사랑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국민의힘 남동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인천남동청년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인교 인천시의원.
이인교 인천시의원.

“도롱뇽 생태공원 지하에 주차장 신설할 것”

이인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남동구 만수동에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가장 절실하다며, "도롱뇽 생태공원 2단계 사업에 지하 2층 규모 주차장을 반영해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도롱뇽 생태공원은 인천시가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6-83번지 일대에 국내 최초로 도롱뇽을 주제로 공원을 짓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으로 숲속 도서관, 주민편의시설 등을 건립했다.

이인교 의원은 “남동구 만수동은 고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어 주민 불편이 제기됐던 곳”이라며 “시가 2단계 사업으로 자동차 2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롱뇽 생태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공원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며 “시가 현재 용도 변경 용역비 2억원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후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상은 공원으로, 지하엔 2층 규모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용역이 준공 되고 원활히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가 200억원을 투입해 설립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인교 인천시의원.
이인교 인천시의원.

“만수천 생태공원 지하 주차장 설립 추진”

이인교 의원은 도시화로 복개했던 만수천을 복원하는 데 지하 주차장을 설립할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수천은 1990년대 주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복개한 뒤, 현재까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만수천 복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종효 남동구청장 후보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이 사업은 남동구가 지난 6일 구청 회의실에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시동을 걸었다.

이인교 의원은 “만수천 복원은 박종효 남동구청장 공약이자 저 또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다”며 “현재 용역비 3억6000만원이 반영 돼 사업을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수천을 복원하면 기존 주차장을 지하로 내려서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박종효 구청장은 옆 지역을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역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용역 결과 나온 후 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건립할지 정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인교 인천시의원.
이인교 인천시의원.

“인천가족 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할 것”

이인교 의원은 반려견이 증가해 하루 최소 1100여 마리가 죽고 있는데 인천에 반려동물 화장장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인천가족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이인교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283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인천가족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상 묘지공원으로 지정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시설 외 타 용도 시설 건립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인교 의원은 “이후 도시계획국에 추가 질의를 했다. 인천가족공원 일부분의 용도를 변경하면 동물을 화장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쓰레기 봉투에 반려동물을 버리게 돼 있어 자기 땅에 묻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다 보니 화장을 대행하는 무허가 업체가 난립해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타·시도의 경우 동물화장장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거나 주민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의 경우 가족공원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설치하면 한번에 해결된다”며 “인천가족공원의 용도를 일부 변경해 일반려동물 화장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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