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금·시세 30% 수준 6개월 지원
LH·iH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주택 242호를 공급한다.

인천시는 7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2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임시 개소해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역 전세 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긴급주거지원, 임시거처 공급 등 피해자 지원을 일환화하기로 했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임차인이 퇴거명령 등으로 주거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HUG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시에 통보하고, 시는 LH와 i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 임시거처를 제공한다.

인천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은 LH가 보유한 226호와 iH가 보유하고 있는 16호 등 242호이다. 시는 추가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긴급주거지원 주택 임대거주 기간은 6개월이며, 보증금없이 주변 시세 30% 수준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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