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26호, iH 12호 등 238호 마련
6개월~2년, 시세 30% 임대료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 주거 지원 주택에 입주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구축한 긴급 주거 지원 주택의 최초 입주자가 지난 23일 입주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이번 지원은 인천시가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와 긴급 주거 지원, 지원 상담, 임시 거처 공급 등을 지원하기로 하기로 한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따른 것이다.

긴급 주거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등으로 입주주택의 경매 진행이나 강제 퇴거명령 등 피해를 입은 가구로 긴급 주거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이다.

HUG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시에 통보하고, 시는 LH와 iH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 중 임시거처를 제공한다. 시는 LH 보유 226호와 iH 보유 12호 등 총 238호를 확보했다.

공급 예정 물량은 ▲중구 2호 ▲동구 2호 ▲미추홀구 54호 ▲연수구 9호 ▲남동구 36호 ▲부평구 7호 ▲계양구 1호 ▲서구 127호 등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이 없고,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입주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 신청과 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향후에도 긴급 주거 지원 주택을 지속 확보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주거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전화 문의(1533-8119)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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