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긴급주거주택 입주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
지난해 2월 23일 이후 우선공급 입주자도 소급··· 최대 150만원

인천투데이=송승원 기자|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지난 달 말 현재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했다.

그런데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청사.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 (사진제공 인천시)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 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원 한도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이달 18일부터 인천시 주택정책과(032-440-4748~9)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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