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숲추진위 불참한채로 1~3차 소통간담회 정리 회의 진행
시민·주민단체 “시민 의견 수렴 필요”... 시 “더 필요하면 수렴”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 여부를 놓고 진행한 소통간담회가 각 참가주체 간 이견을 유지한채로 마무리됐다.

또, 소통간담회에 참가한 시민·주민단체들이 존치·철거 여부를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인천시가 시민 의견 수렴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았다.

인천시는 18일 오후 인천YWCA 7층 강당에서 ‘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1780호) 현안 4차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시는 18일 오후 인천YWCA 7층 강당에서 ‘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1780호) 현안 4차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시는 18일 오후 인천YWCA 7층 강당에서 ‘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1780호) 현안 4차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부평숲추진위 불참한채로 1~3차 소통간담회 정리 회의 진행

시는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소통간담회를 4차례 개최했다. 당초 1~3차 소통간담회에 시 관계자, 부평구 관계자,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위원, 부평숲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참가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부평숲추진위원회가 시에 “부평숲추진위는 1~3차 소통간담회에서 시민(부평구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다. 4차 소통간담회는 불필요하게 여겨져 불참한다”는 내용의 공문과 소통간담회 의견 정리 자료를 보냈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 부평구 관계자,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갈등관리전문가가 중재하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다만, 갈등관리전문가는 부평숲추진위가 불참하면서 소통간담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4차 소통간담회라는 명칭 대신 1~3차 소통간담회를 정리하는 마무리 회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육군조병창은 1941년 일제가 대동아 침략전쟁을 위해 조선에 지은 무기제조 공장으로 현재 부평 캠프마켓 자리에 들어섰다.

당시 1만명이 넘는 조선인이 강제로 조병창 노역에 동원됐다. 강도 높은 노동에 다친 사람들이 조병창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때문에 조병창 병원 건물은 일제의 침략전쟁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대건축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시민·주민단체 “시민 의견 수렴 필요”... 시 “더 필요하면 수렴”

이날 회의에서 시와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 여부를 시민 의견 수렴해 결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3차 소통간담회에서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와 부평숲추진위원회는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 여부를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당시 김재욱 부평숲추진위원회 위원은 “인천시민 또는 부평구민이 조병창 병원 건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를 투표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회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위원은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여부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의견 수렴 방식은 이후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번 회의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금까지 시민청원, 부평구 의견,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을 수렴할진 시가 판단해야한다”며 “더 담아내야할 게 있다면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소통간담회 합의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시와 추진협의회의 갈등이 고조됐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번에 부평숲추진위가 시민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말을 했지만, 이는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 여부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모호하다”며 “추진협의회와 부평숲추진위가 합의를 이룬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청석을 비롯한 추진협의회 관계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김형회 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3차 소통간담회 회의록에 부평숲추진위가 투표(POLL) 등 시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말이 기록돼있다”며 “이미 참가 주체가 서명한 회의록 내용을 시가 사견을 붙여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