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법 해석 오류와 편파행정 만연... 바로잡을 것"
오는 18일 4차 소통간담회 앞둬... 인천시 “법 해석 오류 없어"

인천투데이=이종선ㆍ이서인 기자│인천시 부평구 미군기지(=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논란이 시민사회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확산됐다.

인천시의 잘못된 법 해석과 편파행정으로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익감사 청구로 이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인천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9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9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1월 국방부는 인천시와 협의 후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 면담을 거쳐 철거 중단을 지시했다. 그 뒤 캠프마켓 공원 조성 방안에 대한 소통간담회로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소통간담회에서도 시는 철거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병창 병원 건물이 있는 B구역 토양오염 정화를 올해 말까지 이행해야하는데, 조병창 병원 건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건물 하부 토양오염을 완전히 정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토양정화 법정 기한을 연장하려면 위해성평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문화재 등록·지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역사공원추진협의회는 "B구역 조병창 병원 일대 토양정화를 올해 말까지 이행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업체들은 사업비 47억원이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보강공법으로 1년 이내에 정화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한다"며 "캠프마켓 공원 조성 사업비가 1조300억원인데, 문화유산 가치가 있다면 47억원을 못 만들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위해성평가 적용을 위해 문화재 등록·지정이 선행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답했다"며 "이를 알고도 철거를 고집하는 인천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무시하며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진협은 1월 말까지 시민 300명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4차 소통간담회 앞둬... 인천시 “법 해석 오류 없어"

시는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 여부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1780호) 현안 소통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3차 소통간담회까지 진행했고 4차 소통간담회는 오는 18일 열린다.

김형회 역사공원추진협 공동대표는 “시는 2021년 6월 17일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에서 조병창 병원 건물이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건물을 보존하면서 토양정화를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조병창 병원 건물은 C등급이며 일부 공간만 D등급이다. 또, D등급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토양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류제범 시 캠프마켓과 과장은 “시는 법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수용하고 조치하겠다. 추진협도 공익감사 결과를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육군조병창은 1941년 일제가 대동아 침략전쟁을 위해 조선에 지은 무기제조 공장으로 현재 부평 캠프마켓 자리에 들어섰다. 조병창 병원 건물은 일제의 침략전쟁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대건축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미군기지 반환 후 건물과 토지 등을 조사하던 중 병원 건물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가 토양오염을 정화하던 중에 이 병원 건물 존치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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