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부동산등기법·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정부와 시·도지사,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의무 부여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중앙·지방정부가 주택 임대차 관련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허종식의원실)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사진제공 허종식의원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차임, 보증금, 담보대출, 선순위 관계 등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선순위 관계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은 임차인 정보 요구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임대인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법을 정비하고, 개별 호수 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차 내역과 전입일자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국세, 지방세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이전 발생한 조세채권은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선순위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확인할 있게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세 사기 피해 방지 각종 조치 의무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와 시·도지사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현황 조사·지원기구 설치·전문인력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지만, 법령상 설치·운영의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이 낮고 선제적 예방활동,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등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관련 법 행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시·도지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조치를 할 수 있게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미추홀구를 포함해 깡통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만으로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 3법’을 대표발의 했다”며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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