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인천시, 관련기관 협의 진행 방침
“인천시가 빨리 대책 마련해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미추홀구 관내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단지 19개와 가구 2000여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와 인천시는 ‘주택임차보호법과 보호법’과 시행령 개정,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관리업체의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천시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인천시에 ▲긴급주거 지원 ▲피해세대 경매 중지와 연기 ▲전세사기피해 지원 원스톱 센터 설립 ▲전세자금대출기한 연장 ▲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관련기사]“전세사기 피해자 거리로 내몰릴 판...인천시, 대책 마련해야”

정부·인천시, 서둘러 대책 마련

정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통합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서울 강서구에 신설·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소액임차인 등 주거 약자 확대 보호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미추홀구의 요청에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추홀구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법률지원 접수처’를 운영해 법률자문과 보증금반환소송 등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 관계자는 “인천시의 전세사기피해가 서울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 센터를 건립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미추홀구 내 전세사기피해자 많아지면서 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시가 움직여야 하는데 시 관련부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발언한 적 있다”며 “이번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위해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집이 경매에서 낙찰돼 집에서 쫒겨나가는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며 “인천시가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