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전 보증 보험 가입 골자
허종식,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앞서 지난해 전세피해 3법 발의 이어 방지법안 추가 마련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임차인이 거주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한해 민간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보증 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는 '선보증 후등록' 전세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허종식의원실)
허종식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허종식의원실)

현행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등록 이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깡통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현행법은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지만 임대사업자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탓에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허 의원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민간임태주택에 대해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는 ‘선보증 후등록’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증가입 의무자에 임대사업자만이 아니라 ‘임대사업 등록 신청자'를 포함하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 전날까지 보증 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 결격 사유와 추가 등록 제한 사유에 말소 내역을 추가하고 2년간 임대사업 등록이 제한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역시 전세피해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허종식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보증 가입 의무와 미가입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선 ‘선보증 후등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안정적 주거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이성만(인천 부평갑), 이동주(비례)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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