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선박 운항규정’ 개정 관계기관 논의
해군 “인천~선미도 완화 작전수행 지장 없어”
해경 “어망 산재 쾌속선 안전운항 지장 우려”
국내 유일 야간제한... 해제 시 결항 감소 기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간운항이 금지된 서해 5도 해역의 운항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의 중이다. 해군이 규정 완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이 모처럼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해경은 여전히 안전을 이유로 운항규정 완화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해경의 입장이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인천에서 백령항로를 잇는 첫 국내 제작 초쾌속선 코리아프라이드호가 18일 오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입항하는 모습.
인천에서 백령항로를 잇는 첫 국내 제작 초쾌속선 코리아프라이드호가 18일 오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입항하는 모습.

지난 27일 옹진군청에서 ‘서북도서(서해5도) 선박 운항규정’ 개정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옹진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군2함대사령부,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해군은 선사 측의 의견에 대해 “인천~선미도(덕적도 앞) 구간 야간운항 허용 시 작전 수행에 제한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야간운항 가능 시기 확대에 대해서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인천해수청이 검토·시행할 사항이다.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해경은 안전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선미도 구간에 다량으로 설치된 어망이 초쾌속선에 감기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야간운항 시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해군은 인천~선미도 구간이 서해5도 작전 수행에 관련이 적은 곳이라는 판단으로 야간운항 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다만, 해경은 화물선이 아닌 쾌속선의 경우 야간운항에 대한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해수청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존중해 야간운항 해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해경의 입장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군, 선사 제안 수용 전향적 입장... 공은 해경에

인천해수청 고시인 해당 운항규정에 백령도, 대·소청도, 대·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운항 선박은 주간 운항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과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운항할 수 없다.

매일 오전 인천에서 출발하는 서해5도 방면 여객선은 당일 오후 인천항에 돌아오는 일정이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출항이 지연되면, 야간운항 금지 규정에 걸려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연안여객선 항로중 야간운항 금지 규정이 있는 해역은 서해5도가 유일하다. 그동안 서해5도 주민과 관할 지자체 옹진군은 타 지역 야간운항 허용 사례를 들며 규정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했다. 하지만 그동안 해군이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반대해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최근 해당 항로 운영선사 중 하나인 고려고속훼리는 덕적군도 인근 선미도에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이르는 구간만이라도 금지규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인천해수청에 제시했다.

또한 선사 측은 서해5도 항로에서 야간운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때를 명절이나 여름 휴가철 등 특별수송기간으로 한정한 규정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럴 경우 오후에 서해5도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돌아오는 배편이 보다 여유롭게 운항할 수 있어 기상악화에 따른 결항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이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서해5도 야간운항이 가능해지면 주민들의 이동권도 그만큼 보장돼 정주여건이 개선된다. 인천시가 정부에 국비 반영을 요청한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보다 주민들은 더 큰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이에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인천~연평을 오가는 플라잉카페리호가 어선의 닻줄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다만, 여름철에는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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