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살인 혐의만 인정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일명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가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조현수(30)씨는 3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씨에게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각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지난해 인천지검이 공개수배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모습.(제공 인천지검)
지난해 인천지검이 공개수배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모습.(제공 인천지검)

앞서 검찰은 이씨가 사망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와 경제 착취, 생명보험 가입, 살인미수 2건, 계곡 살인, 보험금 수령 시도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씨와 조씨가 사고사로 위장해 작위(직접)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직접이 아닌 부작위(간접)에 의한 살인을 유죄로 판단했다. 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부작위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작위 범죄 형량이 부작위 범죄 형량보다 높다.

법원은 “보험금 8억원을 받기위해 피고인들이 2차례 피해자 살해 시도를 했고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해 작위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초기 수사때부터 범행을 적극 은폐하려했고 도주도 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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