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협약상 담긴 시공사 선정 의무 다하지 않아”
청라시티타워 “추가 분담 비용 분담 할 수 없다”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10년 넘게 지연 중인 청라시티타워의 올해 착공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비 증액분을 분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특수목적법인과 협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LH와 특수목적법인(SPC)인 청라시티타워(주)가 27일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LH는 청라시티타워(주)와 협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약 상 시공사 선정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청라시티타워는 청라호수공원 일대 토지 면적 1만평(3만3058㎡)에, 높이 448미터 규모로 지어지며,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000여억원으로 추진했다.

LH는 2016년 청라시티타워(주)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공사 선정이 계속 미뤄졌다. 몇 차례 입찰과 유찰 끝에 올해 2월에야 겨우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청라시티타워(주)와 포스코건설은 공사비 등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세부 문구 조정은 지난 6월 27~28일 사이 마무리한 뒤 7월 초 GMP(최대보증금액)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계약이 이뤄지면 30일 이내 착공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라시티타워 공사금액이 크게 늘면서 공사비 추가 증액분 부담을 놓고 LH와 청라시티타워(주)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또 지연되고 있다.

청라시티타워의 애초 사업비는 청라 입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000여억원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공사금액이 5600~5700억원으로 늘었다.

사업비가 늘면서 LH 본사는 경영심의로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해야한다고 했고 지난달 6일 경영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청라시티타워 경영 심의를 원안 통과시켰다.

원안은 통과됐음에도 청라시티타워(주)와 포스코건설 간의 계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1200억원을 놓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LH는 지난해 11월 청라시티타워(주)와 추가 사업비를 놓고 분담 비율을 정해 협약을 맺었고 협약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이지만, 청라시티타워(주)는 추가로 분담이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비는 221억원이고 분담 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LH는 청라시티타워(주)에 지난달 28일과 이달 18일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청라시티타워(주)는 1200억원 공사비를 LH가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LH가 직접 나서야 더 이상 사업 지연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LH는 청라시티타워(주)와 업무협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추가 공사비 증액분 부담은 어렵다고 한 상황이라 업무협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추가 공사비 분담은 할 수 없으며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협약 해지나 소송 제기 등을 하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라시티타워 건설 문제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서구청장 등이 잘 추진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올해 착공은 물 건너간 상태이며 안갯속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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