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상풍력 생태·지역수용성 토론회 시의회서 개최
유럽·일본·타이완 등 해상풍력 입지선정 행정기관 관여
국내행정 인·허가만 행사... 불확실성 증가 사업자 부담
“어로구역 절대 안 돼”... 기존 사업 전면조사 주장 나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와 어민·주민 간 갈등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 단계부터 어민·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생태 및 지역수용성에 대한 인천시 해상풍력 토론회’가 열렸다.

2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생태 및 지역수용성에 대한 인천시 해상풍력 토론회’가 열렸다.
2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생태 및 지역수용성에 대한 인천시 해상풍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주최했다. 인천 해상풍력발전 사업 진행상황과 주민수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자와 어민·주민, 지자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인천시는 오는 2027년까지 발전용량 3.7GW 규모로 민간자본 약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후항만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어민·주민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지선정은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하고, 사업허가만 정부가 맡는 현 제도의 한계가 주민에게 불신을 불러일으킨다”며 “일본·타이완·유럽 등 선진국은 사업 초기 입지선정 단계부터 지자체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 설명을 정리하면,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국내 해상풍력 입지 발굴은 애초부터 주민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 이는 제도상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공항·도로·도시개발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입지 선정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것과 대비된다.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을 높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조공장 연구위원은 “전북 군산의 경우, 어촌계를 대상으로 입지선호조사를 거쳐 어민들이 동의하는 곳만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결정했다”며 “이처럼 정부·지자체가 사전적으로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거치고, 단순 인허가뿐만 아니라 계획수립과 갈등관리까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어민들도 해상풍력 필요성 공감... 금전적 보상 능사 아냐"

토론자로 나선 강차병 옹진군 이작도어촌계장은 “어민들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공감한다. 해상풍력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사업자들은 금전적 보상만 지역상생 방안이라 생각하는 게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수부가 지정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어로활동구역 조차 해상풍력발전이 추진되는 게 문제”라며 “풍황계측기를 ‘알박기’처럼 설치하는 걸 방관해 놓고 이제 와 수습하려니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태균 한국남동발전 풍력개발부 부장은 “공기업인 한전조차 해상풍력사업 책임을 모두 개발사업자에게 돌리는 한국 제도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그럼에도 한국남동발전은 주민참여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용성을 높인 풍력단지 입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구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해상풍력담당 이사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과 지역산업 연계방안을 아우를 수 있는 인천 에너지 공기업 설립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존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항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학(민주당, 서구5)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은 “풍력발전은 태양광 발전에 비해 거대자본과 넓은 땅이 필요해 주민동의가 필수다. 그만큼 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천해상풍력은 어족자원 감소와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로 갈등이 크다. 생태적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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