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해부수 만나 투기장 이전 요청
국힘 “제물포르네상스 의지 엿볼 수 있어”
투기장 해수부 소유... 지역상황 고려 미지수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를 위한 법 개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정승연 위원장)은 20일 논평을 내고 “유정복 시장의 준설토 투기장 이전 요청은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효율적인 투기장 개발을 희망하는 민선 8기 인천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 제2 준설토투기장 위치.
영종도 제2 준설토투기장 위치.

이어 “쥐꼬리만한 어민 보상만을 받고 미래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갯벌을 메워 조성된 땅에 대해 인천은 소유권 주장조차 못하고 강제로 뺏기고 있다”며 “쓰레기 매립지도 매립 만료 이후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겨주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영종 준설토 투기장이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첨단산업단지로 유치돼 인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지역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설토 투기장은 배가 다니는 항로 확보를 위해 항로 침전물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토사를 쌓아놓은 곳을 말한다. 인천의 대표적인 곳이 영종대교 옆 한상드림아일랜드로 332만㎡ 규모의 땅을 해양수산부가 해양관광단지로 조성 중이다.

인천 앞바다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이 같은 투기장 조성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 면적의 감소를 불러와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준설 과정에선 해양생태계 훼손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본 지역과 상관없이 조성된 투기장 소유권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해수부에 있다.

또한 해수부 장관은 시·도지사처럼 사업구역 지정권, 개발계획 수립권, 실시계획 인가권 등을 지니지 않아 지역 사정을 고려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6년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준설토 투기장의 지방 이양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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