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일 조합원 찬반투표서 찬성 55.8%로 통과돼... 협약서 사인만 남아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 노조가 사측과 마련한 2022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에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김준오)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022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 55.8%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한국지엠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한국지엠지부)

전체 조합원 7619명 중 7172명(94.1%)이 투표에 참여해 4005명(55.8%)이 찬성했으며 3146명이 반대, 21명이 무효표를 던졌다. 회사와 협약서 사인만 남은 상황이다.

한국지엠 노사의 지난 2일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5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일시금 500만원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신규 차량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 등을 포함하는 총 730만원 상당의 임금과 일시금, 격려금 지급이다.

또한, 단협에 회사 재정 상황과 실적 등을 공유하는 투명 경영과 신뢰 경영 조항 만들기, 직장 내 성희롱 방지와 괴롭힘 금지 신설안 마련 등의 내용도 담았다.

올해 11월까지만 생산계획이 있는 부평2공장 등 공장별 발전전망 관련해선 전기차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노사 특별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앞서 올해 6월 2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한국지엠 노사는 교섭을 진행했으나 2일 18차 교섭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 전까지 갈등을 빚었다. 노조는 사측이 무성의한 교섭 태도를 보인다며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간부 삭발식도 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또한, 부평1‧2공장과 창원공장의 발전 방안과 복지 확충,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관련 별도 요구안 마련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올해 11월 이후 생산 계획이 없는 부평2공장에 전기차 생산설비 유치 등 모든 공장의 발전 전망 마련도 계속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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