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부 업무보고서 답변
대법원, 2020년 재심 무죄 판결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 동료를 밀고한 뒤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맞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김순호 국장은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 국회의원의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맞느냐”는 질문에 “이적단체가 맞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재심 재판에서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최종 판결했다. 김순호 국장의 이날 발언은 대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다.

이성만 국회의원이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성만 국회의원이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성만(민주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이 “2020년 대법원이 ‘인노회는 인천과 부천 노동자의 정치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대중단체다’라며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김순호 국장은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적단체였고, 27년간 이적단체로 인정돼왔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용혜인(기본소득당, 비례) 국회의원은 “김순호 국장의 발언은 반헌법적이다”고 한 뒤, “대법원 판결은 2020년 기준이 아닌 그 당시부터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한 판결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헌법은 1987년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국민의 민주화 항쟁으로 쟁취한 헌법이다”며 “홍승상 전 경감 같은 사람이 징계도 안 받고 명예롭게 퇴직하니 김순호 국장 같은 사람이 뻔뻔하게 발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승상 전 경감은 김순호 국장이 경찰로 특채될 당시 김순호 국장을 도왔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인노회 사건 담당이었다. 1987년 1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고문 사실을 은폐하는 거짓 보고서 초안을 만들었다. 김순호 국장은 경찰에 특채된 뒤 홍 전 경감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순호 국장은 “특채 후 홍 전 경감과 같은 부서에 종사했고, 인생의 스승으로 표현한 인물은 맞다”면서도 “홍 전 경감은 경찰 특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준 것 이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노회 사건과 관련해선 “인노회 가입 당시 주사파 운동을 했다.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다. 주사파 사상에 심취해 인노회에 가입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했고,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회 행안위 간사 김교흥(민주당, 인천 서구갑) 의원은 "250여명이 인노회에서 활동했다. 눈을 퍼렇게 뜨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두고 민주화 유공자가 됐느니, 안됐느니 논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노회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15명 중 14명이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남은 1명도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곧 명예회복이 될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순호 국장은 인노회를 (민주화 유공자가 아닌) 주사파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후로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김순호 국장에게 “대법원이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앞으로 경찰국장으로 일하며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보고 일할 것인가, 아니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순호 국장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성만 의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지 않은 공무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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