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일 인천 폭우 피해 1081건... 이재민·대피자 61명
행안부, 조사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집계 중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중부지방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피해규모 사전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에 맞춰 수해 현황을 조사 중이다. 시와 인천소방본부에 의하면, 지난 8~9일 호우경보 당시 발생한 피해는 12일 오후 2시기준 총 1081건이다. 이재민은 27명(19가구)이고, 사전대피자는 34명(12가구)이다.

9일 오후 7시경엔 서구 오류동 도로가 침수해 소방당국이 20명을 구조했다.(사진제공 인천시)
9일 오후 7시경엔 서구 오류동 도로가 침수해 소방당국이 20명을 구조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소방본부가 8~9일 집계한 폭우 피해는 492건이다. 군·구 10개가 8~12일 오후 2시 집계한 폭우 피해는 589건이다.

지역별로는 ▲중구 125건 ▲동구 33건 ▲미추홀구 96건 ▲연수구 47건 ▲남동구 239건 ▲부평구 283건 ▲계양구 54건 ▲서구 91건 ▲강화군 9건 ▲옹진군 85건 등이다.

행안부는 오는 15일까지 특별재난지역 사전조사를 한 후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복구계획을 확정한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또, 응급대책·재난구호·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인천은 이중 5억원을 지원받아 피해 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재난 수습에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사전대피자 34명은 안전조치 후 오늘 귀가할 예정이다. 피해 현황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피해 현황 자료를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가 결정하는 사항이다. 아직 특별히 결정된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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