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생활 필수시설과 상가건축물 피해 복구 지원 법제화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구갑) 의원이 재난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성만 국회의원.(사진제공 이성만 의원실)
이성만 국회의원.(사진제공 이성만 의원실)

올해 여름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국내 시도 7개 4257세대 이재민 8143명이 발생했다. 특히, 힌남노 태풍으로 발생한 재산피해는 244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생활 필수시설과 상가건축물의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실질적 피해 복구 계획 수립해야하고, 대피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려야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재난 피해 원인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을 때 국가 등이 재산 상 손해를 보상하고,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시설과 상가 건축물의 재난 피해도 지원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신속한 구호와 피해상황 복구를 위해 복구비 선지급도 의무화했다.

이성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있는 것”이라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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