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야간 노동 심해지고 골목상권 매출에 나쁜 영향"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두고 중소상인과 노동계의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위원장 김상기)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설명없이 ‘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졸속으로 온라인 국민제안투표에 부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진행한 국민제안 TOP10 안건 선정 온라인 투표를 어뷰징(투표수 조작) 문제로 취소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국민제안 TOP10 온라인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안건 3개를 국정 과제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대상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별지급 등 노동권을 침해하고 후퇴시키는 안건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소상인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의무휴업 폐지를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 온라인 배송·유통 노동자의 과로사가 증가하고 골목상권 매출 타격을 우려하며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 대형마트 입구에 부착된 정기 휴무 현수막.(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 부평구 대형마트 입구에 부착된 정기 휴무 현수막.(인천투데이 자료사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한달에 두번 의무 휴업일을 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휴식 권리와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중소상인의 매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전 법제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개방과 의무 휴업일 온라인 배송 영업은 사실상 같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자 야간 노동 심해지고 골목상권 매출에 나쁜 영향"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조는 “정부가 이 문제를 설명 한 줄 없이 졸속으로 국민제안투표에 부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며 “마트 의무휴업일은 지켜져야한다. 우리 모두는 소비자이면서 노동자이다.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쇼핑 편의와 직원 휴무·건강권에 타협점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또한 지난 7월 성명을 내고 “지난 수년동안 온·오프라인 유통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나쁜 일자리에 내몰려 고용불안과 야간 노동을 감내했다”며 “공정위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야간노동 노동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공정위는 유통법 개악시도를 멈춰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유통법 의무휴업 조항 취지 자체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해당 법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이 취지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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