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온라인 투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소상공인, "졸속투표로 재벌규제 완화... 생존권 문제"
헌재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합헌 결정

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 | 윤석열 정권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소상공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했다. 전국상인연합회도 지난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존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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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기 휴무’라는 현수막을 내건 부평구 관내 대형마트 입구.
'오늘은 정기 휴무’라는 현수막을 내건 부평구 관내 대형마트 입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한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일을 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휴식 권리와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중소상인의 매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5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법제처에 관련 권고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온라인 배송 관련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법제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개방과 의무 휴업일 온라인 배송 영업은 사실상 같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일부터 진행한 ‘국민 제안 Top10’온라인 투표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 임금 차별 지급 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안건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가 사실상 의무 휴업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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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총련은 14일 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 휴무일 폐지 움직임을 규탄했다. 

한상총련 홍춘호 정책위원장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됐다. 대표성이 부족한 졸속 온라인 투표로 법을 개정하려는 행위는 우려스럽다”며 “새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이윤을 목표로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년 국내 대형마트 7곳은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자유 경영을 방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6월 28일 “규제 없이는 대형마트가 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통시장을 독과점할 개연성이 높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미 대법원이 3년 전 합헌 판결을 법안을 반복선택이 가능해 민의를 왜곡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개정할 수 없다는 게 홍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동주 국회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위를 비판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동주 국회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위를 비판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전국상인연합회도 지난 25일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까지 완화하면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게 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상인연합회 김두원 사무총장은 “연합회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진행해 의무휴업 유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며 “국민 제안 Top10 투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31일부터 대응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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