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국회의원과 노동계, 공정위에 유통법 개정 중단 촉구
"공정위, 유통산업법 개악 시도 멈추고 야간 노동 근절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민주당 이동주(비례) 국회의원과 노동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주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공정위를 비판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배송·유통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산업법을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면 노동자의 야간노동과 과로사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동주 국회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위를 비판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동주 국회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위를 비판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동주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유통 노동자가 연달아 과로로 사망했다”며 “이런 비극이 노동계에서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편의만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공정위는 노동자를 죽이는 규제 완화가 아닌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한다. 대중소유통업이 상생하기 위해 만든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완화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마트노조는 “지난 수년동안 온·오프라인 유통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나쁜 일자리에 내몰려 고용불안과 야간노동을 감내했다”며 “공정위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야간노동 노동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야간노동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유통산업법 개악시도를 멈추고 야간노동을 근절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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