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주기 일괄 공모·지정→ 지자체 요청 시 수시 검토
심사 기간 6개월 이내 단축... 영종 을왕산 일대 첫 대상
올해 지정 목표... 국토부·인천공항공사 반대 설득 관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정부가 앞으로 기존에 일괄 공모로 진행하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을 ‘수시 신청·지정’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첫 번째 대상은 복합영상단지(아이퍼스힐) 사업 대상지인 인천 영종국제도시 을왕산 일대가 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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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퍼스힐 조감도.(사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아이퍼스힐 조감도.(사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부는 지난 26일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를 개최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해제 업무처리 운영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기존 5~6년 주기 일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던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방식을 ‘수시 신청·지정’ 체계로 전환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의 규정을 제정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국내 시·도 11개에 걸쳐 지정돼 있다. 개발율도 90%에 이르러 단위지구 중심으로 지역의 신규 지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20년 6월이다. 기존 방식이라면 2025년에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이 이뤄질 수 있었다. 또한 일괄 공모 심사 방식이라 기간도 오래 걸렸다.

이에 정부는 지역주도로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한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규정 개정뿐 아니라, 세부절차 진행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부터 지정까지 기존 1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도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로 신청하면, 정부는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 민간의 투자수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이퍼스힐 사업대상지 토지이용계획.
아이퍼스힐 사업대상지 토지이용계획.

국제영상복합단지 ‘아이퍼스힐’ 2조 투입 2028년 개장 목표

이에 따른 첫 사례로는 영종국제도시 을왕산 일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지역을 글로벌 복합영상단지(아이퍼스힐)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해당 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

아이퍼스힐은 에스지산업개발㈜가 인천 중구 을왕동 산 77-4번지 일원 80만7733㎡에 2조1000억여원을 들여 국제 영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상제작센터와 스튜디오, 야외 촬영시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개장이 목표다.

산업부는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신규 지정절차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평가를 후, 아이퍼스힐 조성사업을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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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이퍼스힐 조성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토부가 협의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낸다면 신규 지정은 난항을 보일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대상지 중 86%에 해당하는 토지 69만4632㎡를 소유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해당 토지는 수용될 수 있다. 공사는 해당 용지를 공항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규정이 바뀐 것은 산업부가 아이퍼스힐 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국내 경제자유구역 7곳의 사업성과 평과 결과 인천은 최우수 S등급을 받아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국내 경제자유구역 7개를 대상으로 2021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국내외 투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둔 인천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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