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신청 연말 지정 목표... 경자구역심의위 설득 방침
인천공항공사, 사업 참여 의사 밝혔으나 국토부 반대
국토부 “민간수익 과도 우려... 공항용도로만 사용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한류복합영상산업단지 ‘아이퍼스힐(IFUS HILL)’ 조성사업을 위해 영종국제도시 을왕산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한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안에 을왕산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겠다는 계획이다. 판단의 몫은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견을 넘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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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을왕산 아이퍼스힐 조감도
영종국제도시 을왕산 아이퍼스힐 조감도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으로 산업부에 을왕산 일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이퍼스힐은 에스지산업개발㈜가 인천 중구 을왕동 산 77-4번지 일원 80만7733㎡에 2조1000억여원을 들여 국제 영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상제작센터와 스튜디오, 야외 촬영시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개장이 목표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을왕산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받기 위해 준비해 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사업대상지 중 86%에 해당하는 토지 69만4632㎡를 소유하고 있어 아이퍼스힐 사업에 난색을 보인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업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감정가나 조성원가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월 토지주로서 아이퍼스힐 조성사업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월 열린 인천경제청과 아이퍼스힐의 3자 대면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인천공항공사는 민간기업인 아이퍼스힐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과도한 수익이 민간에 돌아가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도 을왕산 일대 공항공사 소유 토지를 공항용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영상복합단지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인천경제청과 이견을 보였다.

인천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신청 강행... 산업부 판단 기대

사업이 지연되자 인천경제청은 국토부·인천공항공사와 협의 없이도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공식답변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게 아닌 만큼, 산업부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아이퍼스힐 조성사업 자체가 인천공항 여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가 인천공항공사에 적자 해소를 위해 재원 확보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에 따라 공사는 일부 토지를 매각해야 하는데 을왕산 일대가 그렇지 않을까 예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한층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기존 토지 소유주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은 법적으로도 없다”며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국토부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공항공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국토부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는 현재 공항공사 소유 토지를 공항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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