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와 행사 서로 오가
최계운 이어 잇따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소지
이대형 측 “인사 나누고 유권자 만나러 갔을 뿐”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인 이대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 금지를 명시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대형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이 서로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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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민의힘 심재돈 전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당시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심재돈 전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당시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심재돈 전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이대형 교육감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 참석해 유정복·심재돈 등 국민의힘 인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들은 모두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표시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기호 2번으로 출마하게 된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유정복·심재돈 예비후보들이 이대형 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1~2분가량 마이크를 잡고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지난 11일 유정복·심재돈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이 이대형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모습.
지난 11일 유정복·심재돈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이 이대형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모습.

이러한 사진들은 모두 이대형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자들의 단체채팅방에 공유됐다.

이런 일련의 행사들을 보면,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군이 이대형 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해당 법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를 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면 안 된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경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여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같은 해 4월 후보 등록 당시에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의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이며, 지난 2019년 1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또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의혹이 있어 인천시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최계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유정복·심재돈·이학재·안상수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이 참석해 축사를 건넨 바 있다.

이에 이대형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인사말 차원에서 마이크를 건넸을 뿐이다”라며 “유정복 예비후보 지지선언 때는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선거운동 차원에서 찾아갔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인천시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최계운 교육감 예비후보의 위반 의혹과 비슷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실을 신고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당장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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