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폐지 결사반대”
철도안전법 따라 건설 후 25년간 변경 불가
“국토부·인천공항공사, 법률검토 우선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사업을 폐지하고, 궤도운송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들은 이를 법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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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2일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사업 폐지를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사진제공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사진제공 인천공항공사)

공사는 매년 적자를 보는 자기부상철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도시철도 운송사업을 종료하고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시설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 공사는 자기부상철도의 향후 30년간 유지관리비를 5349억원으로 추산했다. 한 해 평균 178억원 꼴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기부상철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라 운영하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안전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고, 최종에는 철도사업을 완전 폐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로 인해 고용불안도 야기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조는 보다 근본적으로 자기부상철도를 궤도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한다. 전용궤도로 운영하려면, 설치·건설 단계부터 전용궤도여야 하기 때문에 철도안전법에 의해 건설한 자기부상철도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 제작자가 향후 20년 이상(자기부상철도의 경우 25년) 철도 부품을 의무로 공급하게 규정하고 있다. 폐업해서도 안 된다.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사회간접자본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운영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노조는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없이 자기부상철도 사업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이며 직무유기”라며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공공복지와 안전을 위해 자기부상철도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초 인천시에 자기부상철도 폐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자기부상철도 운영하는 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공문을 보내 현행 도시철도 운송사업을 종료하고,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공사는 구체적인 일정계획도 밝혔다. 자기부상철도를 오는 6월까지만 도시철도 운송사업으로 운영하고, 7월 전용궤도 사업신고를 인천 중구에 할 예정이다. 이후 두 달간 운영 준비와 시운전, 근무체계 전환 등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궤도시설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궤도운송법은 트램과 같은 소규모 노면전차나 관광용 케이블카 등에 적용하는 법률이다. 철도사업법이나 도시철도법과 달리 운영상 제한사항이 많다. 열차 칸은 3량을 넘으면 안 되고, 제한속도는 시속 40km를 초과하면 안 된다. 다만, 안전규정은 다소 완화된다.

기초자치단체가 허가권을 지닌 것도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인천에는 월미바다열차가 있으며, 이는 중구가 사업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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