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폐업신고서 제출, 적자 대응 궤도운송시설 추진
월미바다열차 같은 관광용 검토... 이르면 오는 9월 전환
노조, 철도사업 완전 폐지 후 고용불안 우려 백지화 요구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적자에 허덕이는 자기부상철도를 궤도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인천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사실상 철도사업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수순이라 고용불안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일 인천공항공사가 이달 초 제출한 자기부상철도 폐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사진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사진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또한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철도를 운영하는 인천공항시설관리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자기부상철도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현행 도시철도 운송사업을 종료하고,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사는 구체적인 일정계획도 밝혔다. 자기부상철도를 오는 6월까지만 도시철도 운송사업으로 운영하고, 7월 전용궤도 사업신고를 인천 중구에 할 예정이다. 이후 두 달간 운영 준비와 시운전, 근무체계 전환 등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궤도시설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궤도운송법, 트램·케이블카 등 적용

궤도운송법은 트램과 같은 소규모 노면전차나 케이블카 등에 적용하는 법률이다. 철도사업법이나 도시철도법과 달리 운영상 제한사항이 많다. 열차 칸은 3량을 넘으면 안 되고, 제한속도는 시속 40km를 초과하면 안 된다. 다만, 안전규정은 다소 완화된다.

기초자치단체가 허가권을 지닌 것도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인천에는 월미바다열차가 있으며, 이는 중구가 사업허가를 내줬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 3층과 탑승동을 연결하는 셔틀트레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지난 2016년 3000억원을 투입해 개통했으나 저조한 이용률(하루당 4012명)을 보였고, 무료운영 따른 운영비 부담이 컸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진단과 대안 마련’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자기부상열차 운영은 ▲인천공항 이용객과 관광객 수송기능 ▲이용객 만족도 ▲수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노조, 안전관리 소홀과 철도사업 폐지 우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기부상철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라 운영하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안전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고, 최종에는 철도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자기부상열차 정원(63명)이 코로나19를 이유로 15%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 채용도 제한된 상황이다. 이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배치와 정리해고를 걱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자기부상열차 노동자들의 근무형태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와 공사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내모는 궤도운송법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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