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이슈브리프 ‘인천 수도권 규제 대응방안’ 제시
접경지자체 GRDP, 옹진군 꼴찌... 강화군, 인제·철원 아래
“안보·문화재 등 숱한 중복 규제... 접경지 수정법 제외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수도권뿐 아니라 국내 접경지역 중에서도 인천 강화·옹진군의 낙후도와 생산성이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가 중첩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정의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6일 이슈브리프 보고서 ‘인천지역 수도권규제의 역사적 흐름과 대응방안(이종현 연구위원)’을 발표하며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접경지역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 비교.(자료제공 인천연구원)
접경지역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 비교.(자료제공 인천연구원)

강화·옹진군, 수도권 중 유일 국내 낙후지역 30%에 포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70년대 서울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자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방안을 담았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목표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에 대한 기존 정책목표는 달성했지만, 같은 규제를 받는 인천 일부 지역에선 역차별이 나타났다. 특히, 접경지역 강화군과 옹진군이 국내 최악 수준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가 인용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기준 옹진군 지역총생산(GRDP)는 국내 접경 기초자치단체 15개 중 중 꼴찌다. 강화군은 경기 연천군·동두천시와 강원 인제군·철원군·고성군 보다도 적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난 2019년 지역낙후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강화·옹진군이 국내 낙후지역 상위 30%에 수도권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

현행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로 나눠 관리한다. 인천은 대부분 서울과 같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와 강화·옹진군은 성장관리권역이다.

수도권·접경지 각종 규제 겹쳐 산업유치 불가능

나름 차등 규제를 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과 낙후도가 제각각인 지역을 권역 3개로만 구분해 규제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게다가 강화·옹진군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속해서 역차별을 받은 곳인데, 각종 개별 법규들이 규제를 심화시킨다.

우선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제 감면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난 2019년 이후 국내 지자체 14개에 규제자유특구 29곳을 지정했으나, 수도권은 제외했다.

이밖에도 소득세법을 비롯해 지방세법·중소기업법·주택법·간선급행버스법·개발이익환수법·국가균형발전법·벤처기업법·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각종 법안이 수도권 규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접경지역은 수도권 규제 외에도 국토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도서생태계법·습지보전법·산지관리법·농지법·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숱한 중복규제를 받는다.

이는 지역발전을 더디게 만든다. 접경지역특별법은 강화·옹진군의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교통인프라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민간투자유치는 거의 없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철도확충계획.(자료제공 인천연구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철도확충계획.(자료제공 인천연구원)

수도권외부순환선 대신 GTX... 서울 집중 부작용 심화 우려

수도권 외곽은 정부의 기반시설 공급계획에서도 후순위로 밀린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1~2020)의 장기구상 철도노선 11개 중 제2공항철도와 수도권외부순환선(삼릉~경서~주안~소래)만 현재 이뤄지지 않았다.

이 노선들은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아예 빠졌다. 그 대신 오히려 서울 집중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들어섰다.

이에 보고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 조항 삭제 ▲접경지역 수도권 권역제도 적용 제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우선 적용 등의 대응방안 3개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인천 내 과밀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정부공공기관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현 연구위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접경지를 제외하는 게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며 “정부가 4차에 걸쳐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하며 규제를 개선했지만, 이는 서울에만 해당한다. 정부 예산 배분과 개별법령들로부터 인천이 받는 역차별은 증가하고 있어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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