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지법서 첫 재판 열려, 사용 흉기 놓고 공방
40대 여성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 남편·딸 혐의 부인
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지난해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처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여성의 살인 미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가족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으로 첫 재판에선 흉기를 놓고 공방이 일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A씨를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남동구 소재 한 빌라 3층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부인 B씨와 60대 남편 C씨, 20대 딸 D씨가 상해를 입었다. B씨는 목 부위에 상해를 입어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 등에 상해를 입었다. B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큰 이슈가 됐다. 이들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 않는 등 행위로 해임 처분됐다. 이로 인해 인천경찰청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져온 또 다른 흉기가 있었다"며 "애초에 A씨가 휘두른 흉기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히며 손괴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가져온 흉기로 몸싸움을 벌이다 C씨와 D씨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에게 살해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른 건 맞지만, C씨와 D씨에겐 살해 의도가 없는 우발적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가져온 흉기로 A씨도 머리에 자상을 입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들이 방어 목적으로 흉기를 가져온 건 맞지만 피고인이 가져온 흉기에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다른 흉기가 있던 사실은 확인된다"며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 측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