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지법서 첫 재판 열려, 사용 흉기 놓고 공방
40대 여성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 남편·딸 혐의 부인

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지난해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처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여성의 살인 미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가족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으로 첫 재판에선 흉기를 놓고 공방이 일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은 A씨를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남동구 소재 한 빌라 3층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부인 B씨와 60대 남편 C씨, 20대 딸 D씨가 상해를 입었다. B씨는 목 부위에 상해를 입어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 등에 상해를 입었다. B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큰 이슈가 됐다. 이들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 않는 등 행위로 해임 처분됐다. 이로 인해 인천경찰청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져온 또 다른 흉기가 있었다"며 "애초에 A씨가 휘두른 흉기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히며 손괴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가져온 흉기로 몸싸움을 벌이다 C씨와 D씨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에게 살해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른 건 맞지만, C씨와 D씨에겐 살해 의도가 없는 우발적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가져온 흉기로 A씨도 머리에 자상을 입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들이 방어 목적으로 흉기를 가져온 건 맞지만 피고인이 가져온 흉기에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다른 흉기가 있던 사실은 확인된다"며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 측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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