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17일 글 올라와
"피해자 상태 더 나빠져"··· 영상공개 촉구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 가족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28일 현재 1만786명이 동의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찰은 현장이탈 후 공동현관문이 닫혀 못 올라갔다고 해명했는데, 그 해명이 적절했는지, 지체된 10분 동안 경찰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자 한다”며 CCTV 영상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찰에 CCTV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나 해당기관 모두 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도 영상 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언니는 두개골 개방 수술 이후 뇌절반에 혈액공급이 되지 않아 일주일 전 뇌혈관이 터져 상태가 더 나빠졌다”며 “또 한 가족이 칼에 찔리는 걸 서로 목격하면서 생긴 트라우마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CCTV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한 가족의 고통을 헤아려 반드시 CCTV 공개해달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소재 한 빌라에서 4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휘두르는 흉기에 3층에 살던 60대 C씨 가족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C씨의 40대 아내가 뇌사상태에 빠졌고 C씨와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쳤다.

당시 현장에 19년 차 경위 A씨와 7개월 차 순경 B씨가 출동했다. 그런데 경찰관 2명이 지원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부실대응 비판이 확산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1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논현경찰서 A경위와 B순경 등 2명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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