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공항경제권 특별법안 발의 검토
산업·경제·문화 연계 지역기반시설 조성
인천공항, MRO·UAM 등 공항경제권 추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과 가덕도·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 17개를 지역의 산업·경제·문화 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항경제권 특별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국회 법제실에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 검토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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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 오른쪽 활주로가 제3활주로이고 그 옆이 제4활주로 예정지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 오른쪽 활주로가 제3활주로이고 그 옆이 제4활주로 예정지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특별법안은 지역공항들을 단순한 항공교통시설을 넘어 지역의 산업·경제·문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도 지난 2019년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이 같은 공항경제권 개념을 담은 바 있다.

공항경제권은 공항과 주변지역(도시) 경쟁력을 활용해 확장 발전하는 경제생태계를 말한다.

인천시는 항공산업‧공항상업‧MRO(항공정비)‧UAM(도심항공교통)‧공항배후단지산업을 비롯해 물류, 관광레저, 연구개발까지 망라한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항 관련법들은 공항 주변 배후도시와 산업 개발을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항경제권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인천공항 내로 제한하고 있다.

윤관석(민주당, 인천남동구을) 의원과 배준영(국민의힘, 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항공정비(MRO)산업을 필두로 인천공항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한국공항공사법도 공항 주변 개발만을 전제하고 있어 지역과 연계한 경제권 조성에 한계가 있다.

공항경제권 특별법이 제정되면 인천공항 뿐 아니라 가덕도 동남권신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들도 주변지역과 연계해 공항경제권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공항 개발 주체 범위에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된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경제권 특별법이 마련되면, 인천공항경제권 발전뿐 아니라 국내 공항들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 검토를 마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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