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시 검사 해당하는 심사위원장·서기 불참
감리회 총회, 출석 강제법 없어... 재판 날짜 조율 중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연기됐다.

고소인 측인 경기연회 심사위원장 등이 불참한 채 변호인만 내보내 재판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연기됐다.(사진제공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연기됐다.(사진제공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4조를 보면, 재판에는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서기가 입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감리회 형사재판에는 사회 법원의 재판부에 해당하는 재판위원회, 피고인 조사와 기소·공소 유지를 맡는 검찰 격인 심사위원회,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참여한다.

즉,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서기는 사회 재판의 검사에 해당한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판 재판위원회(위원장 조남일)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항소심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가 출석하지 않고 위원회가 선임한 변호인이 대리 입회했다.

이에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 측에 양해를 구하고 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 목사 측이 반발하며 재판은 열리지 못했다.

이 목사의 재판이 파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월 첫 항소심 당시 총회 재판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목사 측은 교리와 장정 규정을 근거로 총회 재판위에 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3월 재판을 재개했다. 하지만 재판위원장이 과거 이동환 목사를 고발하는 데 가담한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또 다시 미뤄졌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에 재판을 재개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또 다시 늦춰진 상황이다.

이 목사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공정한 재판이기를 바란다"며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며 재판을 이끄는 태도가 감리회를 썩게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감리회 관계자는 "사회법과 달리 재판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재판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 목사는 2019년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제 참가자와 성소수자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식’을 진행했다.

이를 이유로 2020년 6월 소속된 교단(기독교 대한감리회)으로부터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 회부됐다.

교단이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조 8항에 의거해 ‘면직’ 의견으로 이 목사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과 재판비용 700만원 일체 부담을 선고했고, 이 목사 측은 항소했다. 2년은 정직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당시 재판위원회는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사'인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은 동성애자에 대해 찬성과 동조한 직접적 증거"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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