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9명, 목회자·교인 34명 ···재판 연기 신청
이 목사, “차별은 기독교 정신과 너무 먼 얘기”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와 축제 참가자들을 위해 '축복식'을 진행했다가 소속 교단으로부터 '면직'의견으로 종교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변호인단 43명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해 부평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식’을 진행한 뒤 지난 6월 소속된 교단(기독교 대한감리회)으로부터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 회부됐다. 교단의 헌법 격인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조 8항(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의거해 ‘면직’ 의견으로 이 목사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처벌받을 경우 최대 출교까지 가능하다. 

이동환 목사가 2019년에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제 참가자와 성소수자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이동환 목사가 2019년에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제 참가자와 성소수자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이에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목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이동환 목사를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명과 감리회 목회자·교인 등 34명 총 43명으로 공동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공동 변호인단은 우선 재판 관련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오는 7일 있을 예정인 재판을 미루기 위해 연기신청서를 경기연회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 3조 8항 신설 이후 교단 내 첫 기소 사안으로, 신중한 판단 등을 위해 재판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이 목사 기소의 근거가 명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기록 열람 신청서를 냈다.

한편, 이동환 목사는 지난 7월 29일 <KBS>라디오 프로그램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성소수자에게 축복을 했다고 교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며 “사실 사람을 차별해가면서 축복하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이것은 근본 정신인 사랑과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종교재판은 종교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단죄하고, 축복받을 이와 축복받지 못할 이를 나누고 있다”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되 축복은 하지 말라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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