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 측, "'악법 '동성애 처벌법' 철폐해야"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던 이동환 목사(수원 영광제일교회)가 종교재판에서 정직 2년을 선고 받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는 15일 경기도 소재 큰빛교회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기소된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과 재판비용 일체 부담을 선고했다. 2년은 정직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회부의 근거가 된 것은 교단의 헌법 격인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조 8항(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항이다. 이 목사는 지난해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종교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재판위원회는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사'인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은 동성애자에 대해 찬성과 동조 한 직접적 증거"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동환 목사가 2019년에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제 참가자와 성소수자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이동환 목사가 2019년에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제 참가자와 성소수자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여기에 이동환 목사는 "판결에 불복하며, 앞으로도 이 땅의 소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축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오늘 판결 앞에 나는 우리 감리회가 너무나 창피하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며 소외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던 자랑스런 그 감리교가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동성애 처벌법’ 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부당하게 사용되는지 알게 됐다. 성소수자에 대한 단어나 개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우기기식의 행태를 보인 감리교 지도자들의 인식이 수준 이하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성소수자축복으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와  '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변호인단'은 "재판을 통해 우리는 매우 진중한 과제가 놓여 있음을 목도했다. 교회 안의 편견과 혐오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다치고 상처입고 있다"며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숨기거나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되는 악법(동성애 처벌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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