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뚫고 정주여건 강화 기반시설 대폭 보강
검문소 6개 폐지 등 접경지 개방 국방부 협의 막바지
서도면연도교 1단계 주문대교 지방비 투입 우선 추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강화군이 군사지역 규제를 풀고 서도면 연도교 건설을 추진하는 등 주민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5일 접경지역에 불필요한 검문소를 폐지하고,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서도면(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연도교 건설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도연도교 조감도.(사진제공 강화군)
서도연도교 조감도.(사진제공 강화군)

강화군은 우선 국방부‧유엔사령부 등과 협의해 지역 내 검문소 6개를 폐지할 계획이다. 폐지가 어려운 검문소는 북쪽으로 올리는 것으로 협의를 거의 마쳤다.

강화군 계획대로 추진 시 수십년간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재산상 피해와 불편을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화군은 2022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동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대빈창 뒷장술해수욕장 종합정비 ▲주문도 살고 싶은 갯벌섬 마을 조성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2024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서도면 단기발전계획’을 추진한다. 사업비 344억 원을 투입해 ▲해수욕장 종합정비 ▲해당화 명품길 조성 ▲관광기반 연결도로 건설 ▲공공하수도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낮아 국비지원이 어려워 막혀있던 서도면 연도교 건설 사업은 사업방향을 전환해 올해부터 다시 착수한다. 2024년 완료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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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면 연도교 사업은 인천 강화군 서도면에 있는 주문도·볼음도·아차도를 서로 잇는 연도교(1.6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용은 총 740억원이다.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5가 나왔는데, 종합평가(AHP)마저 0.483로 나오면서 사업이 막혔다. 통상 정책성·재무성 등을 함께 감안한 AHP 마저 0.5 이하면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강화군은 우선 1단계로 주문대교 건설에 자체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 2단계 볼음대교 건설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청에 2023년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접경지역에 부족한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양사면에는 남북1.8센터(20억원), 산이포 민속마을(90억원), 교산리 공영주차장(16억원)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점면에는 강후초등학교 문화재생사업과 별자리 관측소 건립(65억원), 창후항 어촌뉴딜 사업(94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교동면에는 송암 박두성 생가 복원사업을 완료했으며, 화개정원 전망대 조성사업(380억원)은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안보와 안전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현실적인 통제가 이뤄질 수 있게 군부대와 협의하겠다”며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이중삼중 족쇄 규제로 비수도권보다 지역발전이 뒤쳐지고 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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