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동수초 등굣길 사망사고 후속조치
1달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604건 단속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부평구 동수초등학교 등굣길 사망사고의 후속조치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1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화물차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4일 중구 신광초 인근에서 교통안전공단, 중구 등 관계자 등과 함께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합동단속했다.(사진제공 인천경찰청)
경찰은 지난 1월 4일 중구 신광초 인근에서 교통안전공단, 중구 등 관계자 등과 함께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합동단속했다.(사진제공 인천경찰청)

경찰은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통학로 주변에서 화물차를 대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화물차 통행제한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5건, 신호위반 255건, 통행금지‧제한위반 289건 등 총 1604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지난 1월 4일 중구 신광초 인근에서 교통안전공단, 중구 등 관계자 등과 함께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합동단속했다. 신광초 인근은 지난해 3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경찰 등은 합동단속으로 ▲통행금지‧제한위반 16건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1건 ▲후부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 기준 위반 8건 등 화물차 법규위반행위 총 25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을 확대하고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로 주변 화물차 대상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서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인천지역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는 총 107건이다.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동수초 사망 학생 사고는 스쿨존이 아니라 주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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