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에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26개 신규 지정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확대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밀집된 부평구 갈산동 7개소와 산곡동 19개소 등 26개소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표지.(사진제공 인천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표지.(사진제공 인천시)

이번 신규 지정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69개 중 322개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한국지엠, 부평국가공단, 재개발 공사 현장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주거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형화물차의 무분별한 통행이 빈번했던 곳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대형 교통사고 우려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에선 화물차(4.5톤 이상), 대형 특수차(10톤 이상), 건설기계 등의 통행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시는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91개소에 오는 27일까지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3월 28일부터 2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4월 1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