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과 인천시·옹진군 조례, 민관협의회 의무 규정
지역별 주민·어민 협의체만 ‘중구난방’ 주민수용성 난항
행정이 제도 못 따라가... 인천시 “조속히 구성할 것”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우후죽순 이뤄지는 가운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관협의회는 정부 지침과 인천시·옹진군 조례에 따라 구성하게 돼 있지만, 이를 위한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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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27년까지 사업비 18조5000억원을 들여 발전용량 3.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남동발전·오스테드·씨앤아이레저산업 등 업체 15개가 굴업·용유·무의·자월·덕적 해상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사업성 분석을 위해 허가받은 풍황계측기 설치 수는 24건이다. 이들 유효면적을 모두 합하면 1920㎢으로 서울시 면적(605㎢)의 3배가 넘는다.

오스테드가 영국에 설치한 해상풍력발전기.(사진제공 인천시)
오스테드가 영국에 설치한 해상풍력발전기.(사진제공 인천시)

인천 해상풍력 어민·주민 협의체 4개... 더 늘어날 수도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 절차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민·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민관협의회는 전무한 상태다. 현재는 제도적인 공신력이 없는 인천시와 지역 어민·주민들로 구성된 각각의 협의체만 산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시가 구성한 해상풍력발전 어민·주민협의체는 자월·덕적·용유·무의 지역 어민·주민들과 인천 내륙 어민들에 걸쳐 총 4개다. 이마저도 어민과 주민들 각각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와 더 늘어날 수 있다.

때문에 제도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주민수용성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지난 9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참여 지원 조례’, 옹진군은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조례’를 각각 제정했다.

이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민관협의회에서 사업 입지, 이익공유 등 주민 상생 방안, 환경 보전 등의 내용을 협의하며, 그 결과는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이처럼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는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오히려 행정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이 인천 앞바다에 조성할 예정인 해상풍력발전단지 계획도.(자료제공 인천시)
한국남동발전이 인천 앞바다에 조성할 예정인 해상풍력발전단지 계획도.(자료제공 인천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발맞춰야... 민관협의회 시급”

강차병 자월어촌계장은 “인천 해상풍력발전사업 과정에서 어민·주민 등 별도의 협의체가 중구난방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통합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어민·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시민참여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광휘(민주, 중구2) 인천시의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주민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산업부는 전북과 경북 2곳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지정했는데, 둘 다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이 확보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인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민관협의회의 필요성은 크게 공감하고 있다. 다만 분야별로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해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며 “각 어민·주민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 되면, 그에 따른 대표들을 포함해 민관협의회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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