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제출 ‘모든 법무법인 정당행위로 판단’ 명시
실제론 법률검토의견 2개 단전·단수 위법 가능성 적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소지... 인국공 “성실히 임했다”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단전·단수 조치에 대한 외부 법률검토의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요약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것으로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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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스카이72 하늘코스(사진제공 스카이72)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하늘코스(사진제공 스카이72)

법률검토 의견 모두 '정당행위' 판단 사실과 달라

공사가 박성민 의원 요구에 따라 제출한 스카이72 단전·단수 관련 법률검토서 요약자료를 보면, 공사는 법무법인 4곳으로부터 모두 단전·단수 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실제 법률검토의견서를 보면, 명백히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법무법인은 4곳 중 2곳이었다.

1곳은 공사의 단전·단수 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다른 1곳은 ‘정당행위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A법무법인은 “스카이72 골프장 시설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단전·단수 조치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한바 있다”며 여러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공사가 단전·단수 조치 시 스카이72 골프장 시설 운영 업무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하므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한다. 기소유예나 최소한의 벌금 약식기소로 사안이 종결될 수 있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B법무법인은 “단전·단수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하지만 ”정당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과 다르게 요약 국감 자료제출 의도했나

하지만 공사는 사실과 다르게 A법무법인이 단전·단수 조치를 정당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요약한 자료를 박성민 의원실에 제출했다. 또한 B법무법인이 지적한 불법행위 가능성을 적시하지 않았다. 일부러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주무 장관을 국회로 불러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했다. 자의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 사업장에 대한 영업지원 중단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사안으로 현재 경찰 조사 중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스카이72는 공사의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지난 5월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사장은 모두 거부하고 아직 한번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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