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영업중단 업무방해죄 내부 검토
대법원 판례 3건 중 2건 불법... 공사 내부 이미 불법 인지
김경욱 사장 “법률검토 결과 문제 없었다”... 상반된 답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법 가능성을 알고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단전·단수 조치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72는 이를 두고 올해 5월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이 두 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사장은 모두 거부하고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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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인천공항공사 법무팀이 올해 3월 작성한 ‘스카이72 불법영업 관련 검토보고’를 보면, 공사는 단전·단수 등으로 스카이72에 영업중단 조치를 취할 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보고서에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3건 담겼다.

이 중 대법원 판례 2건(사건번호 2006도9157, 2005도8074)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2007년 9월 선고한 판결(2006도91570)에서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은 상태에서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다면 정당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6년 4월 선고한 대법원 판결(2005도8074) 또한 "차임이나 관리비를 1회도 연체한 바 없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은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0월 주상복합건물 수도를 잠가 입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음용수 공급을 막은 임대용역업체 간부에게 수도불통죄를 적용해 징역형(2019도10851)을 확정한 바 있다.

법원은 일단 가처분 심판에서 공사로부터 단전·단수 피해를 입은 스카이72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스카이72는 공사가 골프장에 내린 단전·단수 조치가 불법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의 내부 법률검토 보고서를 봤을 때 공사는 이미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예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감서 ‘단전·단수 조치 법률검토’ 자료 부실 지적

하지만 김경욱 사장은 이와 상반되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여러 법률검토 결과 단전·단수 조치가 문제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위 소속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 의원은 공사에 스카이72 단전·단수 조치에 대한 법률검토 자료를 상세히 요청했고, 공사는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이어진 국토위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자료 수·발신 목록 등 법률검토를 받았다는 근거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김경욱 사장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스카이72가 고소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의 두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김 사장은 경찰에 서면 조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기 어렵다. (김경욱 사장과) 출석 등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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